심성용 이사가 나가고 최승연이 들어옵니다.
정부 과제라 사람만 바꾸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규정 원문을 직접 확인해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널리는 정부 R&D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과제에 참여하는 사람 네 명의 이름을 정부에 신고해 두었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정부 돈으로 씁니다.
그 중 한 명인 심성용 이사가 2026년 8월 11일에 퇴사했습니다.
대신 최승연이 2026년 8월부터 4대보험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그냥 사람이 바뀐 것이지만, 정부 과제에서는 신고한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가 고쳐야 합니다.
하나. 이걸 그냥 우리가 고치고 알리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정부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가.
둘. 심성용이 일한 7월 급여와 8월 11일까지의 급여는 정부 돈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셋. 최승연은 최승용 대표의 친형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가.
아래에서 하나씩 답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용어를 알면 뒤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에서 고치면 그 즉시 끝나는 것입니다.
정부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하고 바로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청해도 정부가 검토해서 승인해 줘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30일쯤 걸립니다.
그 사이에는 손을 못 댑니다.
현금은 정부가 준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현물은 회사 돈으로 월급을 주면서 「우리도 이만큼 보탰다」고 장부에 잡는 것입니다.
실제 돈이 나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신규인력은 이 과제를 하려고 새로 뽑은 사람입니다.
기존인력은 원래 회사에 있던 사람입니다.
정부는 새로 고용을 만들어 내는 걸 우대하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합니다.
그 사람 월급 중 몇 퍼센트를 이 과제에 잡을지를 정한 비율입니다.
100%면 월급 전부를 이 과제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과제를 하면 합쳐서 100%를 넘길 수 없습니다.
IRIS는 「누가 참여하고 예산이 얼마다」라는 계획을 등록하는 곳입니다.
RCMS는 그 계획대로 실제로 돈을 쓰는 곳입니다.
둘은 다른 시스템이고 IRIS 내용이 RCMS로 넘어갑니다.
검증 규정 원문을 직접 열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근거 파일과 행 번호를 함께 적었습니다.
추정 관행이나 정황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만 믿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확인 필요 규정을 다 뒤졌는데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물어봐야 합니다.
시스템이 참여 중인 사람의 삭제를 막아 두었습니다.
참여 끝난 날짜를 8월 11일로 적고 상태를 「수행 종료」로 바꾸면 됩니다.
돈 총액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꾸는 것이라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단, 다른 승인 사항을 같이 신청하면 이것까지 30일 묶입니다.
형제는 규정상 「4촌 이내 친족」입니다.
회사 내부 승인과 전문기관 승인을 둘 다 받아야 합니다.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정부 시스템은 한 번 참여한 사람을 지우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앞으로 이미 나간 돈이 있는데 이름을 지워 버리면 그 돈의 주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 참여했다」고 끝난 날짜를 적어 두는 방식을 씁니다.
기록은 남고 앞으로의 인건비만 멈춥니다.
「참여중인 연구자를 협약변경에서 삭제처리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참여중인 연구자는 협약변경에서 삭제 할 수 없습니다.
삭제하려는 연구자는 "수행종료" 처리를 해주세요.
※협약변경에서 신규로 등록한 연구자는 연구원 삭제가 가능합니다.」
「[연구원삭제] 버튼 : 선택한 행을 삭제 합니다. 신규 등록된 인력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IRIS매뉴얼_R&D업무포털_과제수행_2.협약변경_(승인통보)협약변경신청.pdf 21쪽·18쪽 (개정판 2025.12.)계획서에 「채용예정 1·2·3」 같은 빈 칸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을 잡아 두려고 만든 칸이지 시스템 안의 실제 자리가 아닙니다.
IRIS에는 그 빈 칸을 클릭해서 이름을 넣는 기능이 없습니다.
[연구원추가] 버튼을 눌러 최승연을 새로 등록하면 됩니다.
예산은 이미 잡혀 있으니 돈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 등록만 새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 최승연 본인이 동의를 눌러야 등록이 끝납니다.
등록만 해 놓으면 미완성 상태입니다.
시스템에서 [연구윤리동의 안내]를 보내면 최승연에게 문자와 메일이 갑니다.
본인이 「연구윤리 서약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 전에 참여제한을 조회해야 합니다.
과거에 정부 과제에서 문제를 일으켜 참여가 막힌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건 규정상 의무입니다.
NTIS(ntis.go.kr)와 IRIS 두 곳에서 조회합니다.
「ⓐ [연구원추가] 버튼 : 연구원 추가는 상단에 추가한 연구개발기관을 클릭한 후 ⓐ [연구원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참여 연구원을 추가 할 수 있는 팝업이 호출됩니다.」
「신규채용자의 채용일자는 '공고일자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IRIS 매뉴얼 협약변경 18쪽「② 연구개발기관은 참여연구원 변경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6년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2차 개정 본문 2560~2562행팁스 안내문을 보면 두 줄이 서로 반대로 읽힙니다.
한쪽에는 「참여연구원 정보 변경은 통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현금 인건비 변경은 승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둘 다에 해당합니다.
사람도 바뀌고 그 사람 인건비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사님이 헷갈리신 게 당연합니다.
팁스 안내문보다 위에 있는 것이 과기정통부 고시입니다.
거기에 「현금 인건비를 바꿀 때 어떤 경우에만 승인이 필요한지」가 딱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에 걸려야 승인입니다.
안 걸리면 승인이 아닙니다.
팁스 지침에도 같은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참여기간·금액 변경」과 「신규인력 등록·변경」은 회사가 알아서 고치는 것(자체 변경)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준은 「최초협약예산 안에서」입니다.
처음 정한 예산 안에서 움직이면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매뉴얼에 이런 경고가 세 군데나 반복됩니다.
「승인성과 통보성 항목을 동시에 신청하면, 전문기관 승인 전까지 통보성 변경도 보류됩니다.」
쉽게 말해 승인이 필요한 다른 건을 이번 신청에 같이 끼워 넣으면, 사람 교체까지 30일 묶입니다.
이번에는 사람 교체만 따로 신청하십시오.
다른 바꿀 게 있어도 나중에 별도로 하십시오.
「제65조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정통부고시 제2026-38호) 1090행「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가) 경미한 협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의 승인 없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변경할 수 있으며 …
㉮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기업명칭,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 참여기간, 금액의 변경
㉯ 신규인력의 등록 및 변경 …
㉰ 신규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 변경 :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 내에서 인건비 계상률, 금액 등을 변경 가능」
「'승인성'과 '통보성' 항목을 동시에 신청하였다면, 전문기관 승인 전까지 '통보성 변경'도 보류 됩니다.」
IRIS 매뉴얼 협약변경 18쪽·26쪽·28쪽총액을 같이 손보기로 하면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 경우를 대비한 정보입니다.
신청하고 30일쯤 걸립니다.
고시에는 「15일 안에 알려 준다」고 되어 있지만 「어려우면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팁스 안내문은 30일로 안내하고 있으니 30일로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연차나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안에 승인 건을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즉 막판에 몰아서 신청하면 안 받아 줍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1주일 안에 뽑은 것이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기한이 지나서 다시 떼야 합니다.
IRIS 신청 직전에 발급하십시오.
신고만 하는 경우에도 4·5·7번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전문기관이 달라고 할 수 있고, 사람 바꿀 때 기본으로 요구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 달에 실제로 준 월급」이 기준입니다.
심성용은 7월 한 달을 온전히 다녔고 월급도 정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7월분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다만 규정 어디에도 「퇴사한 사람의 재직 기간 급여를 처리해도 된다」고 딱 써 놓은 문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안 된다는 문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되, 집행 전에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7월 급여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심성용을 「수행 종료」로 바꾸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매뉴얼에 「돈이 나간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 종료를 하면 그 사람의 참여 이력 자체가 지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집행 화면에서 심성용이 안 보여서 일이 꼬입니다.
반대로 돈이 나간 기록이 있으면 이름이 그대로 남습니다.
「제65조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IRIS 협약변경으로 참여연구원을 수행종료 처리하면 … Ezbaro 기준 : 해당 참여연구원의 집행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참여연구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행종료 처리한 참여연구원의 집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참여 이력이 삭제됩니다.」
IRIS 매뉴얼 협약변경 22쪽규정은 인건비를 「달 단위로」 계산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달 중간에 나가면 일수로 쪼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학생 인건비에는 이런 경우 규정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달은 일수로 쪼개지 말고 그냥 다 줘도 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 인건비에는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제가 매뉴얼 인건비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규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 하셨으니 여기서 멈추고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전문기관에 물어볼 항목 1순위입니다.
신고 건은 「기다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안내문에 「IRIS 등록 시 즉시 적용」이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다만 IRIS에 넣었다고 RCMS에 바로 뜨는 건 아닙니다.
RCMS에 최승연이 넘어온 걸 눈으로 확인하고 쓰십시오.
기간 문제도 없습니다.
최승연 인건비는 8월분부터이고 과제 기간(2026년 7월~2028년 6월) 안이라 「기간 밖 지출」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침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회사가 자체 변경한 사항 중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나중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친족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아래 9번의 승인 두 단계를 먼저 끝내고 집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사님 질문의 전제가 조금 달랐습니다.
IRIS에는 급여를 등록하는 화면이 아예 없습니다.
IRIS 연구비 메뉴에 있는 건 셋뿐입니다.
「돈이 얼마 들어왔나 보기」, 「우리가 낼 부담금 보기」, 「남은 돈 다음 단계로 넘기기 신청」.
실제로 돈을 쓰는 건 RCMS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라 RCMS를 씁니다.
이번에 받은 IRIS 매뉴얼 두 권에는 RCMS 화면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rcms.go.kr에서 매뉴얼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과제에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이라서 봐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막기 위해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4촌 이내 친족」입니다.
형제는 법적으로 2촌이라 여기에 들어갑니다.
7월 6일 검토에서 「형제는 2촌이라 금지 조항에 안 걸린다」고 봤던 건 금지가 아니라는 점만 맞았습니다.
절차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매뉴얼은 이런 경우 「회사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합니다.
널리에 자체 연구윤리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이번에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점검 대상이 됩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지 말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물건이나 용역을 살 때 이야기라 인건비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조문에 「동거하는 형제자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승연이 대표와 같이 살고 있다면 앞으로 물품 구매 건에서는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 두십시오.
「특수관계자(친족 또는 미성년자)의 연구개발 참여 검토 등에 관한 사항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4촌 이내 친족 또는 미성년자)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소속 연구개발기관장에게 보고, 연구개발기관장의 검토·승인(1차 검증) 및 전문기관장의 승인(2차 검증) 필요」
「Q3.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참여연구원인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과 연구개발기관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조치 필요」
같은 매뉴얼 6905~6908행널리_연구개발비_조정양식_최종_회계평가반영후.xlsx를 D 드라이브 전체에서 찾았는데 없습니다.
나오는 건 7월 21일자 B안·D안 여섯 개뿐입니다.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규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대로 남깁니다.
전부 전문기관에 물어볼 항목입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2
jointips@kban.or.kr
안내문에 「전화가 몰리니 되도록 이메일로 문의해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일 초안이 필요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